반응형 한국육아휴직1 대한민국 남자 육아휴직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. 육아휴직은 사업주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부모 중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멈추거나 줄이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은 여성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, 남성도 가능합니다. 남성의 경우,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는 경우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휴직 중에는 휴직급여를 일부나 받을 수 있습니다. 휴직 중에는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멈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 실정입니다. 이는 남성들이 여.. 2023. 3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